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최모 전무 등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7일 감지센서가 울려 누출 사실을 알았다는 회사 측 발표와 달리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STI서비스 소속 정모씨(43)가 불산 누출을 처음 발견했고 내산 재질 비닐봉투를 씌우는 임시조치만 했다.

4시간여 지나 불산 누출이 늘자 1차 밸브 교체를 했으나 탱크를 재가동할 때 불산용액이 기화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흄’ 현상이 발생했다. STI서비스 박모 파트장(34·사망) 등이 2차 교체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배풍기가 모두 9대 설치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그러나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외부 배출 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이어서 밝히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