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정치권 인사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 양보 주장을 했다고 수사당국이 판단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존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대책)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 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 회의가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록의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서, 열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고소·고발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공공기록물로 생산한 대화록의 발췌본을 제출받아 수사 목적상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