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지검 근무시절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1988년 9월1일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구로구 독산동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죄송하지만 어쨌든 옮겨야 했는데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7년 정도 돼야 분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무효가 되면 또 (서울에) 올라와 다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50세가 넘어야 집을 마련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1992년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엠브이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자신이 담당했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한보철강인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개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공개분양에 신청해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개선책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규정) 위반시 엄격히 다스려서 전체적 풍토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든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 부분 등을 앞으로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법조계가 전관에 얽혀 예우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법원 출신 중 굉장히 불쾌해 하는 경우도 많다"며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 재량권이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