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씨(37·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씨(34)와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씨(30)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인데도 비밀리에 유통하고 사용했다”며 “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