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사진)를 가해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 노부유키(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 테러를 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종군 위안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에게 지난해 9월18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로그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즈키가 재판에 불응하면 궐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