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씨 징역 1년 확정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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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4)에 대한 상고심에서 15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