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ㆍ배임)로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총장은 2009년부터 2011년 재직 당시 대학 산하 연구센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모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시설 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사업구축 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 6억원 상당을 구매한 후 모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