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게 첫 권고결정 입력2013.02.07 17:21 수정2013.02.08 00: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 건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가운데)이 권고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인제 산불 진화율 93%·야간진화 돌입…양양 포함 주민 372명 대피 [종합] 26일 강풍을 타고 확산해 산불 2단계까지 격상된 강원 인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진화 헬기 철수와 함께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인제군 상남면 하동리 인근에서 발... 2 60대 女 얼굴에 무차별 주먹질…수원역 30대 男 폭행에 '충격' 술에 취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지난 2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남성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 3 "화선 0.3㎞ 남았는데 해 졌네"…인제 산불 일몰로 헬기 철수 26일 오후 강원 인제 상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 불길을 잡지 못한 채 진화헬기가 철수했다. 해가 지면서 헬기를 운영하기 어려워져서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진화헬기를 철수하고 야간진화제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