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특허 괴물' 멀티미디어페이턴트트러스트(MPT)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배심원 평결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

프랑스 통신장비 기업 알카텔 루슨트의 자회사인 MPT는 2010년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로터스 엘리트 LX610', '미스틱 UN610', '삼바 LG8575' 등 9종이다.

MPT는 LG전자가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910만 달러(한화 약 99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며 "특허 괴물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