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2)와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검사(39)도 면직 처분했다.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임모 검사(39)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