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대출사기 피해금을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본임임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미인대회 우승자들도 구직때문에 `전전긍긍` ㆍ샤키라 아들 밀란, 얼굴 첫 공개…100만명이 `좋아요` ㆍ`우주에서 손씻는 법` 영상 눈길 ㆍ원빈 벽키스 동영상, 로맨틱한 눈빛에 보는 사람이 더 설레~ ㆍ이시영 이광수 급소가격, 체중 실은 공격에 “말로 하긴 좀… 고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