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는 총 점포 수를 연간 2%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 500m 이내에는 가맹점 출점이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제과업 △외식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소매업 등 8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먼저 제과업종에 대해서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SPC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동네빵집의 도보 500m 이내에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신규출점 2%이내 기준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장 증가율이 약 2%정도 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2% 내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내에 입점해 있는 인스토어형 제과점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만 허용된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인수합병, 업종 변경 등을 통한 신규 진입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외식업에 대해서는 대형 외식업체의 '확장 자제'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동반위는 대형 외식업체의 역세권, 신규 상권 등 출점에 한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예외 인정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범위 등은 7명의 동반성장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에서 내달 말까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정신에 입각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며 "이번 결정은 역지사지를 근간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분야 중기적합업종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았다. 44개 업종 중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하고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했다. 권고기간은 올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3년간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