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김지태 씨는 부정축재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