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안(잠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중복수령과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 하위 70%) 약 300만명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중복수령 논란과 첫 그룹 대비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기존 금액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인수위 원칙 상 계산식 다소 복잡해졌다.

첫 그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가입기간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룹은 약 100만명이다.

기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20만원(A값 10만원에 소득비례 부분인 B값 1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0만원 등 모두 30만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잠정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 1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해당하는 20만원이 더해지고 5만∼7만원을 차감한 뒤 B값 10만원을 얹어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 100만여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 100만여명은 현재로선 미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 높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