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금융ㆍ해운제재 가능성…유엔ㆍ양자차원 제재 복합추진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 제재를 연일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실제 어떤 대북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제재에도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이번에도 유엔 대북 제재와 양자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는 2단계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응에서의 관건은 역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협조다.

유엔은 지난주 채택한 대북결의에서 핵실험 등 추가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에 찬성한 만큼 핵실험에 대해서는 로켓보다는 더 진전된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중국은 북한이 1ㆍ2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로켓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엔 제재는 안보리 대북결의 2087호에 포함된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87호에는 ▲캐치올(Catch Allㆍ모두 잡다는 뜻) 콘셉트의 금융 제재 권고 ▲선박 검색 강화 방안 ▲북한의 제재 우회수단인 벌크캐시(Bulk Cashㆍ현금다발) 단속 의지 표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결의안에는 북한의 현금이동 제한을 포함한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을 어디까지 인용할지도 관심사항이다.

1ㆍ2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ㆍ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중국의 반대로 당시에는 무력제재의 근거인 42조는 불포함됐으며 이번에도 포함 여부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과 달리 각국이 결정하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폭넓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이 2차 제재 방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이 시행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이른바 BDA식 '돈줄 죄기'도 거론된다.

이는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 이를 동결하는 방식이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도 독자 제제 안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 제재에 동남아 국가까지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바닷길이 상당히 제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시 관련국과 이미 여러 제재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추가 제재를 하려면 당시 논의됐던 주요 제재요소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위주로 실효적인 방안을 관련국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