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계열사 임원들 상여금 과다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펀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유기환기자 yook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을 습격한 원숭이떼…7명 부상, 1명 중태 ㆍ빈민층 위해 전용기 파는 女대통령 `눈길` ㆍ美 뉴욕주 상원 "위안부 강제 동원은 범죄" 결의채택 ㆍ씨스타19 ‘있다 없으니까’ 티저 보니…투명 의자춤 ‘착시효과’ ㆍ길은혜 효영 오가은 섹시 댄스… “여고생의 아찔한 도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기환기자 yook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