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버붠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뒤 삼성 측에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매겼다. 법원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고 판사가 이날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성자의 손해배상액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