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女애견인이 다리까지 절단한 이유?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곽현화 섹시철학 “천박이 나쁜 것? 진짜 문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