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거품이 제거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암스트롱 "7번 우승 모두 약물 복용" ㆍ곽현화 양세찬, 방송서 실제 키스 감행 “반응 오면..." ㆍ정소영, 노출 비키니 과감한 포즈 `섹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