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11772억원으로 28만5000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체불사업주 19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이자 3%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100만~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3.0%~4.5%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악의·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암스트롱 "7번 우승 모두 약물 복용"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정소영, 노출 비키니 과감한 포즈 `섹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