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키코(KIKO) 피해와 관련,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3년 이상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소심에서 논의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코텍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HS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에 7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