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된 후 국내에서도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음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발효됐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음폐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침수처리장에 보내거나 소각하는 등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관리기간 지방자치단체별 음폐수 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기관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