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 지원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금의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고용 후 6개월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그동안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해왔지만 장애인과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디 포스터의 커밍아웃 "사실 천년전부터 밝혀" ㆍ땅굴 30m 파고 獨은행 털어 `의지의 강도들` ㆍ슬픔 빠진 호주인들에게 희망 안겨준 개 ㆍ예원-민혁, 첫 데이트부터 남다른 애정표현 `화들짝` ㆍ박솔미 해녀 웨이브, 뻣뻣하지만 볼륨감은 살아있네~ "툼 레이더 느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