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 모양이다.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는 높은 상속세를 최우선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어제 중소기업청도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500억원 한도 내 100% 공제’로 확대하는 상속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는 거리가 멀다. 한국 상속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은 가산세까지 붙어 무려 65%를 내야 한다. 프랑스(40%) 독일(30%) 대만(10%) 아일랜드(5%) 등은 물론, 세금이 아예 없는 스웨덴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이 35%까지 낮아진 상속세율을 40%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미국은 물려받은 기업의 지분을 팔고 떠날 때 비로소 과세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부과한다지만, 사명감을 가진 2세 경영인에게 가업은 재산이라기보다 평생 안고 가야하는 짐이다. 지금처럼 50%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한 세대가 끝나는 30년마다 해당 기업은 절반 규모로 쪼그라든다. 2세 경영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라도 뒷돈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도 고용이 유지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정의를 몰라 상속세를 없앤 게 아니다. 기업은 고용을 통해 근로자 가계를 먹여살리며 애국한다. 아무리 악덕 기업주라도 기업이 없는 것보다 낫다.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과 고용을 파괴하는 독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