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 혐의자 류창, 중국으로 출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자인 류창(劉强·38)이 4일 오전 고국인 중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류창은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동방항공편을 타고 상하이로 떠났다. 비행기는 10분가량 지연 출발해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이륙했고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에 내릴 예정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류창의 범행을 '정치적 범죄'로 판단해 일본으로 신병을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류창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내려 보냈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류창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수사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해 인도 재판이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법무부 등에 따르면 류창은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동방항공편을 타고 상하이로 떠났다. 비행기는 10분가량 지연 출발해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이륙했고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에 내릴 예정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류창의 범행을 '정치적 범죄'로 판단해 일본으로 신병을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류창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내려 보냈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류창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수사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해 인도 재판이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