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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42조 예산안 통과…정부안보다 5000억 축소…결국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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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342조원(세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이 증액됐고,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42조5000억원보다는 5000억원이 줄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계획했던 국채 발행은 백지화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9103억원을 감액해 전체적으로 5000억원가량을 줄였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한 분야는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5520억원 등이고 감액한 분야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예산 7852억원, 국방·안보 관련 예산 3000억원 등이다.

    세입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액된 37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입 증액 규모는 8256억원, 감액 규모는 1조3114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 30일 새해 예산안 규모를 342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31일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대폭 줄여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민생 법안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처리했다”며 “현 정부가 목표로 한 균형 재정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박근혜 예산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 빚잔치를 한다는 것(비판)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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