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서울 도심에서 수년간 폐수를 불법 방류한 염색업체 20곳 및 단속 정보를 귀띔해준 공무원들을 무더기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른 염색업체 업주 17명과 구청 공무원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 중구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