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 주모씨(32)는 지난 27일 경기도 오산에서 열린 연말 송년회 자리에 참석해 소주 1병을 마셨다. 대리운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근처 사우나에서 2시간가량 눈을 붙인 뒤 다음날 집으로 가기 위해 시동을 거는 순간, 100m 앞에 있는 경찰차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술이 아직 깨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30일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 음주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스웨덴 생리학자의 이름을 딴 위드마크 공식은 범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으로 △뺑소니 후 검거나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사고 때 유일하게 운전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주씨가 19도짜리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대략 4시간6분이 지나야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는다. 몸무게가 50㎏인 남성은 5시간44분, 100㎏인 남성은 2시간50분이다. 여성은 70㎏이더라도 5시간9분이 지나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생맥주 2000㏄를 마신 70㎏의 남성이 술을 깨기까지는 5시간22분이 걸린다. 60㎏ 여성은 7시간53분이 걸렸다. 막걸리 1병을 마신 70㎏ 남성은 2시간41분, 60㎏ 여성은 3시간56분이 지나 운전하는 게 좋다. 와인 1병을 마신 70㎏ 남성은 5시간50분, 60㎏ 여성은 8시간34분, 양주 4잔을 마신 70㎏ 남성은 6시간28분, 60㎏ 여성은 9시간28분 이후 운전하는 것을 권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