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1월부터 1만~2만원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며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산출식도 객관화한다.

◆대부 중개수수료 제한=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대부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 할인=1년 미만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 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 공시=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