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에 물타기 수법으로 단속 피한 염색업체들 사법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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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년간 폐수를 불법 방류한 염색업체 20곳 및 단속 정보를 귀띔해준 공무원들을 무더기 사법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염색폐수 무단 방류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염색업체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염색업체 업주 17명과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구청 공무원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 중구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이들은 평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 처리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않거나 미량 넣은 다음 방류했음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해 왔다.
일단 폐수처리 대행업체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전관’을 현장책임자로 채용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일부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구체적인 단속 일자까지 현장책임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염색업주들은 단속 전 수돗물을 부어 폐수 농도를 희석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담당 공무원의 눈을 피해 검사용 시료 자체에 수돗물을 부어 희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희석처리 결과 2010년도 단속시에는 29개, 2011년도에는 31개, 2012년도 상반기에는 6개 업체가 각각 한자리 숫자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단속을 모면했다”며 “깨끗한 식수원인 팔당원수 수치와 맞먹는 수치인 한자리 숫자 COD는 현재 기술로 아무리 폐수를 처리해도 나올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염색업체들은 월매출 수천만원을 기록하면서도 설치비용 200만~300만원에 월 관리비 10만원이 드는 폐수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이들이 방류한 염색폐수는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검찰은 염색폐수 무단 방류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염색업체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염색업체 업주 17명과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구청 공무원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 중구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이들은 평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 처리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않거나 미량 넣은 다음 방류했음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해 왔다.
일단 폐수처리 대행업체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전관’을 현장책임자로 채용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일부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구체적인 단속 일자까지 현장책임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염색업주들은 단속 전 수돗물을 부어 폐수 농도를 희석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담당 공무원의 눈을 피해 검사용 시료 자체에 수돗물을 부어 희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희석처리 결과 2010년도 단속시에는 29개, 2011년도에는 31개, 2012년도 상반기에는 6개 업체가 각각 한자리 숫자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단속을 모면했다”며 “깨끗한 식수원인 팔당원수 수치와 맞먹는 수치인 한자리 숫자 COD는 현재 기술로 아무리 폐수를 처리해도 나올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염색업체들은 월매출 수천만원을 기록하면서도 설치비용 200만~300만원에 월 관리비 10만원이 드는 폐수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이들이 방류한 염색폐수는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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