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2세들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에 창업주의 3남도 가세했다.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차녀 재훈씨(56)가 이달 중순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을 상대로 차명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자녀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28일 이 창업주의 3남(53)은 동생인 이 전 회장 및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3)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3남 이씨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태광그룹 상속자들로부터) 135억여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5억5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상속신고에서 누락돼 새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액이 405억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계열사 주식,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차명상속받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태광산업 주식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과 재산의 일부인 5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