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위반행위중 0.9%만 고발…'대기업 방패막이'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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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 추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치가 필수적이다. 불법적인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유력 후보들 모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으며 이런 사회적 합의와 여야의 정책 제안을 환영한다.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대상 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적절히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 절차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형사소송 등 정부에 의한 연방법원 소송 중 약 70%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0%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공정거래법 제71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80년 국회아닌 국보위서 도입…대표적인 관치 경제의 유물
1981년 전속고발권이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건 6만165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529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중에서도 약 90%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고발 실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가 소송 남발 우려다. 둘 다 논거가 미약하다.
첫째,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비현실적이다. 우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으며 전속고발권 폐지 후 기소 권한을 갖게되는 검찰은 이미 경제 전반에 걸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풍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현재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내부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 역량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될 것이다.
피해자의 고발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공정거래법 관련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것이다.
공정거래 분야 외의 경제 분야들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분야의 관련법마다 관련 정부부처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유지를 주장하는 논리대로 예를 들면 금융 분야의 범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공정위도 초기부터 전문성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며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문성이 취약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나중에 공정거래국으로 승격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 공정위의 전문성이 축적되니, ‘검찰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부적절하다.
둘째, 남소 우려도 기우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법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관련 역사도 마찬가지다. 형사 사건의 기소권을 갖는 검찰의 기소가 남소(소송남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경제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은 형사 사건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남소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전문성 없다” 주장은 허구…피해자의 고발권만 제한할 뿐
또 이 같은 주장은 중대한 형사적 불법행위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중대한 형사적 범죄에 대해 남소를 우려하며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역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속고발권 폐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를 넘는 전문가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참고로 이 설문조사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76.3%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75.0%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32년 전인 1980년에 국회가 아닌 (신군부의 임시행정기구인) 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에서 법 위반 위에 대해 공정위만 법 집행을 독점하도록 도입됐다. 이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 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필요한 오랜 숙원 과제였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 △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등 세계 3대 인명록 등재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유력 후보들 모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으며 이런 사회적 합의와 여야의 정책 제안을 환영한다.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대상 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적절히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 절차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형사소송 등 정부에 의한 연방법원 소송 중 약 70%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0%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공정거래법 제71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80년 국회아닌 국보위서 도입…대표적인 관치 경제의 유물
1981년 전속고발권이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건 6만165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529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중에서도 약 90%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고발 실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가 소송 남발 우려다. 둘 다 논거가 미약하다.
첫째,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비현실적이다. 우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으며 전속고발권 폐지 후 기소 권한을 갖게되는 검찰은 이미 경제 전반에 걸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풍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현재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내부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 역량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될 것이다.
피해자의 고발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공정거래법 관련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것이다.
공정거래 분야 외의 경제 분야들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분야의 관련법마다 관련 정부부처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유지를 주장하는 논리대로 예를 들면 금융 분야의 범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공정위도 초기부터 전문성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며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문성이 취약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나중에 공정거래국으로 승격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 공정위의 전문성이 축적되니, ‘검찰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부적절하다.
둘째, 남소 우려도 기우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법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관련 역사도 마찬가지다. 형사 사건의 기소권을 갖는 검찰의 기소가 남소(소송남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경제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은 형사 사건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남소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전문성 없다” 주장은 허구…피해자의 고발권만 제한할 뿐
또 이 같은 주장은 중대한 형사적 불법행위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중대한 형사적 범죄에 대해 남소를 우려하며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역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속고발권 폐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를 넘는 전문가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참고로 이 설문조사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76.3%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75.0%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32년 전인 1980년에 국회가 아닌 (신군부의 임시행정기구인) 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에서 법 위반 위에 대해 공정위만 법 집행을 독점하도록 도입됐다. 이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 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필요한 오랜 숙원 과제였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 △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등 세계 3대 인명록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