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나 상임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1TV·KBS2TV·EBS를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하자는 1안과 KBS1·2TV, EBS 뿐 아니라 MBC까지 재송신 대상으로 하자는 2안이 거론됐으나 두 안 모두에 반대하는 상임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상 의무 재송신 범위는 KBS1과 EBS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진행해 온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 개선작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다.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되는 지상파 방송사는 SO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지 못한다.

지상파 3사는 지난 9월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를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 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SBS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이달 말까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