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등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부담도 완화했다.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