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前) 후보자 사후매수죄는 합헌" 결정…곽노현 전 교육감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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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선거 후보자 사퇴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상대 후보자에게 사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적용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보수 또는 보상 차원에서 전(前)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토록 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의 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라 대가 지급을 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토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결국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긴 하나, 금품의 영향력을 활용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 등은 사퇴 대가로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나 전(前)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보수 또는 보상 차원에서 전(前)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토록 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의 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라 대가 지급을 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토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결국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긴 하나, 금품의 영향력을 활용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 등은 사퇴 대가로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나 전(前)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