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차 명의 빌려주고 거액 수수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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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출한 유령 차량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의 명의를 빌려준 뒤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의 수법이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신이 구입해 수출한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데 이어 차량의 명의를 렌터카 업체로 옮겨줘 사업자 등록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엄모씨(38)를 추가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엄씨로부터 차량등록증을 구매해 렌터카사업 등록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S렌터카 업체 대표 진모씨(68)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는 2010년 5월 렌터카로 사용한다며 차량 36대를 구매해 해외로 수출한 뒤 이 중 10대의 차량을 친인척 등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수출한 차량의 제작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서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 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을 담보로 H캐피탈 등 금융사들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이어 지난해 7월까지 총 155회에 걸쳐 차량 36대의 명의를 12개 렌터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해 업체들로부터 대당 300만원씩 모두 4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렌터카 업체들은 연식 1년 미만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씨에게 돈을 건내고 차량 명의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세규모로 렌트카 업주 진씨의 경우 사업 등록 당시 ‘연식 1년 미만’의 실소유의 차량은 15대에 불과해 엄씨로부터 35대의 차량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들 업주들은 사업 등록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자신들은 저렴한 중고 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엄씨가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업체간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청에 운수사업 등록과정에 차량의 수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은 제도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씨는 지난 8월 렌터카로 사용한다며 구입한 차량을 수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대출 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수출 차량을 허위 등록한 것이 의심된다’는 캐피탈사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신이 구입해 수출한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데 이어 차량의 명의를 렌터카 업체로 옮겨줘 사업자 등록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엄모씨(38)를 추가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엄씨로부터 차량등록증을 구매해 렌터카사업 등록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S렌터카 업체 대표 진모씨(68)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는 2010년 5월 렌터카로 사용한다며 차량 36대를 구매해 해외로 수출한 뒤 이 중 10대의 차량을 친인척 등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수출한 차량의 제작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서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 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을 담보로 H캐피탈 등 금융사들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이어 지난해 7월까지 총 155회에 걸쳐 차량 36대의 명의를 12개 렌터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해 업체들로부터 대당 300만원씩 모두 4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렌터카 업체들은 연식 1년 미만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씨에게 돈을 건내고 차량 명의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세규모로 렌트카 업주 진씨의 경우 사업 등록 당시 ‘연식 1년 미만’의 실소유의 차량은 15대에 불과해 엄씨로부터 35대의 차량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들 업주들은 사업 등록을 받은 뒤 다시 다른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자신들은 저렴한 중고 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엄씨가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업체간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청에 운수사업 등록과정에 차량의 수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은 제도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씨는 지난 8월 렌터카로 사용한다며 구입한 차량을 수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대출 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수출 차량을 허위 등록한 것이 의심된다’는 캐피탈사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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