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약정 중간 해지땐 위약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7일부터 시행
KT가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위약금(할인반환금)제도를 내달 7일 도입한다.
KT 관계자는 27일 “해지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1~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KT는 자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유지 기간과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달 도입한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에서 위약금을 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이 2년 약정을 걸고 3세대(3G) 스마트폰을 월 5만4000원 요금제로 쓰면 매달 1만7500원을 할인해주는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할인액의 일부를 돌려받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곧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