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송유관, 저류조(貯留槽), 놀이시설 같은 시설물과 항공기,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48.9%에서 56.7%까지 올리는 내용의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ㆍ군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마련, 시ㆍ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다.

행안부는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내년도에 지방세가 192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