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3일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연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거래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미국 영주권자 경모씨 소유의 미국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8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13억원을 송금한 혐의다. 이날 정연씨는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