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 경우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수단 국적의 A씨(48)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고향인 북부 수단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A씨가 통일교로 개종한 경위, 수단에서의 통일교에 대한 박해 정황, 수단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A씨가 한국으로 도피한 이유는 종교에 따른 박해에 대한 공포 외에는 없어 보이며, A씨가 수단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탄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단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1994년 친구를 통해 통일교를 접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중, 정부 요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앞으로 통일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한국으로 와 한국어를 배우고 종교 활동을 하다 수단으로 돌아갔다. 내전으로 A씨의 고향은 이슬람 교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 타 종교 신자들을 심하게 탄압했고 A씨 또한 감시 대상에 오르자 한국으로 도피해 난민 신청을 했다.

대법 "짝퉁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제3자가 출처 혼동 우려

직접 구매자가 ‘짝퉁’인지를 알고 있었다 해도 제3자들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모조품 판매자는 형사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 디자인을 베낀 ‘짝퉁’ 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모조품 판매 당시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다 해도, 이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이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가방에는 유명 브랜드 상표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돼 있고, 김씨는 쇼핑몰에 ‘유명 브랜드 디자인의 숄더백’이라고 게시하는 등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제3자 등 일반 소비자가 가방의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150만~180만원에 상당하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을 만들어 1만9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제의 유명 브랜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 판결했고, 2심 역시 김씨가 판매한 가방이 모조품이라는 점은 제3자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