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 입출금 관련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6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대리 박모 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 자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박 씨는 2010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회사 출금전표와 증빙자료용 '수출 관련 수수료 공문', 타행환 입금전표를 위조한 뒤 회사와 은행에 제시해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빼낸 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65차례에 걸쳐 165억5060여만 원을 자신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다시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마카오 원정 도박이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