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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유럽서 애플상대 販禁 소송 취하 "소비자 선택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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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관련 판매금지 소송을 18일(현지시간)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을 영구 판매금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데 따른 전략적 화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에 대한 우월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은 우리의 필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는 고객들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애플이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일명 프랜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삼성은 하지만 이 조치가 애플로부터 받아야 할 특허료를 포기하거나 애플과 화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준식 삼성전자 홍보팀장은 “우리는 표준특허의 로열티 협상과는 별개로 애플과 시장에서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없애거나 스마트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할 근거가 없다”며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판매금지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향후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간 약속.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기술로 채택되면 이를 원하는 업체에 특허료를 받고 해당기술을 제공해야하는 규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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