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英 왕세자비 여동생 피파, 6억원 일자리 제의?` ㆍ옆집男 이름 붙인 애완견 학대하다 벌금형 `개가 뭔 죄` ㆍ실비오 베를루스코니, 27세女와 약혼 발표 ㆍ윤형빈 정경미 공개 프러포즈 "설레고 멋져" ㆍ정인영 아나운서, 시선 둘 곳 없는 완벽 각선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