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환매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옆집男 이름 붙인 애완견 학대하다 벌금형 `개가 뭔 죄` ㆍ실비오 베를루스코니, 27세女와 약혼 발표 ㆍ`스마트폰 떨어트려도 괜찮아` 스마트폰 에어백 특허 취득 ㆍ윤형빈 정경미 공개 프러포즈 "설레고 멋져" ㆍ정인영 아나운서, 시선 둘 곳 없는 완벽 각선미 ㆍ정인영 아나운서, 시선 둘 곳 없는 완벽 각선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