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 피의자 A씨(43)의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 관계자가 A씨 사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대검 감찰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 6명의 사진 입수 경위와 전송 경로 등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내용이 감찰 보고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 감찰본부는 A씨 사진 파일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검사 2명을 포함,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기면서 이들이 사진을 돌려보긴 했지만, 외부로 유출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검사 2명은 각각 의정부지검과 부천지청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지청 소속 B검사는 A씨 사진을 6명에게 전송했고, 의정부지검의 C검사는 실무관에게 A씨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진을 유포한 현직 변호사 김모씨(40)와 검사 2명이 사진을 주고받았는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