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실세 로비를 폭로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LS그룹 워크아웃의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라며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확보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영관리계약서와 자금관리약정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두 서류는 SLS그룹의 워크아웃신청서가 산업은행에 제출된 이후 양측이 추가로 체결한 문서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경영관리계약서와 산업은행이 부산지법 민사재판에 증거로 낸 경영관리계약서를 비교하며 "같은 서류임에도 간인(間印)의 위치, 계약체결일, 대표이사 이름의 유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도장이 다른 위치에 찍혀있고 한 문서는 계약체결일이 '2009년12월28일'로 다른 한 문서는 일자란이 비어있다.

이 회장은 "두 계약서 모두 대표이사 자필서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0년 1월22일자 이사회 의사록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나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임시로 만들어 날인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 임원도 재판에서 자신은 이사회가 열린 사실조차 몰랐으며 회의록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워크아웃 신청서는 물론 그 이후 작성된 서류도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 SLS그룹의 워크아웃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SLS그룹 워크아웃 신청서는 위조된 것이며 산업은행에 2조4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도중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