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자본금 100억원 △최근 연도 매출 300억원 등인 최소 상장 요건이 앞으로는 △자본금 300억원 △최근 연도 매출 1000억원 등으로 높아진다. 반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상장 심사 때 매출 순이익 등과 같은 양적 요건을 면제해주고 상장 특례 적용 업종도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지 12월7일자 A23면 참조

금융위의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본금과 매출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양적 요건을 현행보다 높여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 일부는 풀기로 했다. 가령 지금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야 하고 유·무상 증자도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내여야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이 폐지된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성(매출 증가율 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를 할 때 매출 순이익 시가총액 등과 같은 양적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국한된 상장 특례 적용 업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 기술 기업은 순이익, 증자 제한 등의 상장 요건을 질적 심사로 대체하고 현행 45일인 상장심사 기간도 30일로 단축하는 ‘신속 상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적격 국가 소재 외국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사의 최소 투자(10%) 의무 폐지, 상장사들의 수시 공시 의무 항목 축소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