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13일 오후 3시21분

이르면 2014년부터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간편한 회계기준이 시행된다.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의 비외부감사ㆍ비상장 중소기업 약 40만개는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회계결산도 쉬워지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회계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도입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이르면 내년 초 중소기업 회계기준안을 고시하고 홍보 및 교육기간 등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수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은 이르면 2014년 영업실적에 대해 2015년 초 결산을 할 때부터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안은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회계기준을 단순화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약 1800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나머지 비상장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과거 한국회계기준(K-GAAP)을 준용해 만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중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수억~수십억원에 불과한 영세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시행되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결산 절차를 크게 단축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가증권ㆍ재고자산ㆍ유형자산 등 각종 자산을 매입 당시의 원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장사 주식 등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가상각, 이자비용 자본화, 영업권 상각 등의 항목은 법인세법을 준용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감가상각 등에 대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 규정이 달라 매년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세법에 맞춰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주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뀐다. 과거 몇년간을 비교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만의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태호/이상열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