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사태' 서갑원 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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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원심 결과가 확정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원심 결과가 확정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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