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2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항공기 정비업체 A사 대표 김모(66)씨와 방위산업품 무역업체 B사 대표 김모(6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전자부품 도매업체 C사 대표 박모(57)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사 대표 김씨는 2007년~2011년 40여차례에 걸쳐 군 주력 전투기 F-16의 야간투시 레이더 구성품인 전원공급기 등 정비대상 부품 8000여개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순정부품이 아닌 유사부품을 사용해 정비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위사업청등으로부터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4월 군이 정비부품이 순정부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자 B사 대표 김씨와 C사 대표 박씨에게 6억2000만원을 주고 B사와 C사가 순정부품을 수입해 A사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B사 대표 김씨의 아들이 중역을 맡고 있는 미국 소재 방산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아들 등 미국 소재 방산품 회사 직원 2명이 김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기소중지 처분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를 요청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